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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학개론

3. 산림 법령 규제1

숲동윤 2021. 2. 6. 17:24

안녕하세요 기무동윤입니다. 오늘은 산림인이라면 알아야하는 산림의 주요 법령에 대해 알아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산림의 관계 법령은 총 3가지의 갈래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산림자원의 관한 법률 , 산지이용에 관한 법률 , 산림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산림의 주요 키 포인트는 뭐니 해도 관계 법령의 제목이 키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림 자원 말 그대로 산림에 관한 자원들에 관한 법령일 태니깐요. 산림자원에 관한 법령은 주요한 것들은 총 4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림의 중초적 시발점이 되는 산림기본법, 산림의 자원에 관한 법률인 산림 자원 조성 관리에 의한 법률, 탄소 과배출을 막기위한 탄소흡수원 유지와 증진에 관한 법률, 그리고 목재의 과남용을 막기 위한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법률로 5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소 제목만으로도 왠만하다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로그에 산림학개론을 연재중인 저로서는 어린 아이도 알 수 있는 글을 만들어 줘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기본법:산림기본법은 우리 인간으로 친다면 인간으로 누려야하는 천부적인 권리들을 산림의 관점으로 서술한 내용입니다. 이 산림기본법을 중심으로 산림 자원 법령, 산림 보호 법령, 산지 이용 법령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법령의 발효 의의로는 국민의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를 목적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 법률은 산림의 임업적 가치를 파괴시키지 아니하는 선에서 사람들에게 산림의 가치를 사용 할 수 있도록 발효 됐습니다. 이해가 잘 안갈듯 하여 예를 들어 도서관의 책을 엉망으로 던저 놓거나 찢어두는 학생들을 저지하기 위한 관계 법령입니다. 일반적 책을 읽는 아이들은 재재를 받지 아니하지만 엉망으로 책을 읽는 아이들은 재재를 받겠지요. 위 법령 발효의의는 기본법의 의의와 같습니다.

 

탄소 흡수원 유지와 증진에 관한 법률: 위 관계 법령의 케이스는 탄소의 오남용 고로 공장이 넘치는 현시대에 '산림이 공기 청정기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 적당하게 공장을 굴려라' 라는 의미로 보시면 적합 하실듯 합니다. 산림자원 조성의 법률에 도움을 주는 내용이라 보시면 적당 하실듯 합니다. 위 법령의 의의는 저탄소 사회 구현의 이바지를 목적으로 발효 됐습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의 지속성을 인지하고 기후 변화 등 발 맞추기 위해 적당하게 이용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법 조항입니다. 산림에서는 지속가능한 경영등의 지속성을 주요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자원의 경우에는 지속성이 가장 주요한 해결과제이며 위 과정은 절대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 지속성을 맞추는것이 주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령의의는 산림기본법의 의의와 같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법령으로는 산지 이용에 관한 법령입니다. 산지이용 한자 풀이를 할 시 산의 땅을 사용한다. 산을 타거나 산에 살거나 산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관계되는 법령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의의가 되는 법령은 산지관리법. 나라의 산의 경영에 관한 법률인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 휴양에 관계되는 법령인 산림문화 휴양에 관계된 법률과  산림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인 임업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기초적인 산림에 관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총 5가지가 존재합니다. 더 구체적인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지 관리법: 위 법령의 경우에는 산지 이용의 관한 법령에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산림 기본법처럼 모든 산림 법령에 해당이 되지 않는 법령이라 보시면 될 듯합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자면 산지를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을 해 국민의 발전 국토 보존에 이바지 함이 목적입니다. 고로 지속가능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지가 지속이 되지 아니하다면 산림은 지속 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법령 의의로는 경제 발전과 환경에 이바지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 법률은 국유림의 기능 향상을 위해 발효된 법안입니다. 국유림 고로 나라의 땅 입니다. 위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위해 위 법령을 발효를 하여 산지이용 오류를 정리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법령의의는 마찬가지로 산지관리법과 동일합니다.

 

산림 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위 법률은 산림 휴양림 등의 산림 휴양지에 관계된 법령이고, 산지이용의 주 목적이 되는 법령입니다. 국민들에게 주 이용이 되는 것들은 숲 치유원, 유아림 등 숲에서 힐링이 가능한 것들이 주 이용이 됩니다. 위 법령의의 경우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를 목적으로 제정 됐습니다.

 

입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산림인의 권익 증진과 입업 경쟁력 도모를 위해 발효된 법안 입니다. 대충 요즈음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도시에 거주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불평등을 어느 정도 완화를 위해 발효 됐고, 의의 또한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를 목적으로 발휘 됐습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산림 교육에 사항을 정하여 국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과 가치관 함양을 통한 법률로서 산림계 특성고교 또는 은퇴 후 숲 해설가 양성등을 위한 법령입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산림인이 존재하여야지 산림은 발전이 가능하며 고로 우리나라의 발전에도 가능 하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을 맺으며 왜 글이 산림 보호법은 안 나오냐고 묻으시는 분들이 많을 듯 합니다. 산림 보호의 파트는 아주 길기 때문에 산림 보호파트는 다음 시간에 작성을 하려고 계획 중 입니다. 오늘은 관계 법령에 대하여 알아 봤고, 다음 주재로 다시 만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무동윤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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